촬영 규정

대한민국에서 사람 촬영하기: 촬영해도 되고, 게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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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공장소에서도 초상권을 보호하므로, 알아볼 수 있는 낯선 사람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려면 동의나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촬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해도 되나요?

한국에는 초상권을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보며, 헌법 제10조는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보장합니다(대한민국헌법; 영문). 대법원이 반복해 온 정식 표현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에서 재확인).

모든 촬영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촬영된 사람이 입는 피해와 비교해 형량하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촬영한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1년 판결에서는 자신을 폭행하는 이웃을 형사절차의 증거를 보전하려고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던 입주민을 촬영한 행위도, 그 입주민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섰고 영상이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전송되었으므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2020다227455).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릅니다(민법; 영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영문).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이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되고,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영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휴대전화 같은 휴대형 장치, 착용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에 부착하는 장치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기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와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에 관한 안내서를 두고 있습니다.

게시해도 되나요?

게시도 초상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게시하는 행위도 같은 이익형량으로 판단합니다. 공적 활동을 해 온 비영리 단체 대표의 얼굴을 블러 처리 없이 내보낸 뉴스 방송에 관한 2023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날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고 자막에 이름도 표시되었으므로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했더라도 시청자는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일반인이 낯선 사람을 게시할 때는 대개 이런 공익적 정당화 사유가 없으므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공유 범위도 중요합니다. 2021년 판결은 영상이 소수에게만 전송되었다는 점을 촬영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2020다227455).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범죄가 됩니다(제14조제2항).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종교단체가 선교를 위해,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친목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집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이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한정되며, 초상권과 명예훼손 책임은 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촬영하는 문제만 따로 다루는 법률은 없으며, 아동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초상권을 가집니다(2020다22745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에게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영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 개인정보에 관한 별도의 안내서를 두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이 안내서는 보호자에게도 유아기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학교와 어린이집은 행사 촬영과 아동 사진 게시에 관해 자체 규칙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라 기관의 방침입니다.

개인적 이용과 게시의 차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제25조의2도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에만 적용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제25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동형 기기 안내서는 가정생활이나 취미활동 같은 사적인 목적의 촬영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반면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대법원의 정의는 공표뿐 아니라 함부로 촬영되는 것 자체도 포함합니다(2020다227455).

얼굴 블러 처리가 바꾸는 것

블러 처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식별 수단이 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되어야 비로소 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제58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블러링, 픽셀화, 마스킹을 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술로 소개하는데,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며, 가이드라인은 AI로 모자이크된 사진을 복원하는 기술도 있다고 경고합니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상권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며, 2023년 사건은 얼굴을 블러 처리하더라도 화면에 나온 이름이나 다른 맥락으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2020다253423). 목소리, 문신, 옷차림, 장소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블러 처리를 해도 제14조의 촬영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제14조).

법이 불분명한 부분

거리 브이로그나 낯선 사람을 SNS에 게시하는 문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결과는 사안별 이익형량에 달려 있습니다(2020다2274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취미 목적의 촬영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수익을 내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인지는 법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출처

촬영하는 곳의 규정이 어떻든, 동의를 받지 않은 얼굴을 블러 처리하는 것이 게시 전에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Anonimo 앱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iPhone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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